법인 사업자가 임원 또는 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열거한 항목 외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쿠팡 로켓그로스 세금계산서 승인 시 필요한 인증서는 무엇인가요?
재화의 운송 중 파손으로 인해 운송업체로부터 받는 대금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