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임원 또는 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열거한 항목 외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개인적인 물품을 결제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지출은 많고 수입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고용장려금 관련 고용센터 통합전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