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임원 또는 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열거한 항목 외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내년에 새로운 사업자를 낼 때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포잡으로 OEM 고기 판매를 온라인으로 하려는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여행 목적으로 해외 체류 시 실업인정일을 앞당겨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조기 출근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