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임원 또는 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열거한 항목 외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가 매입 후 6년이 지난 시점에도 부가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항공권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업자가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과세기간에 발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