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임원 또는 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열거한 항목 외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교역자 사택으로 1억 2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비속은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하나요?
재입사 후 다시 퇴사하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