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임원 또는 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열거한 항목 외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는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압류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재화와 용역의 저가 및 고가 공급 시 시가의 70%와 130%를 적용하는 규정이 법인세법에만 존재하는 것인가요?
연금저축을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할 때 발생하는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도 동일하게 익금산입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