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등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해당 활동의 영리 목적성, 계속성 및 반복성을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 구분 기준
사업소득: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사업장 이전 보상금 등이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보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유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실판단: 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납세자의 직업, 활동 기간,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활동 성격과 보상금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