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법령이나 약정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