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법령이나 약정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시지가 2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나요?
지출결의 시 카드할인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4년차부터 일부 회수하더라도 남은 잔액은 금전대차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수령하는 군인연금 320만원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 전 배우자와 실제 동거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5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건을 2026년에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 날짜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 해지 결정일에 발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