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이때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전 질문에서 언급된 금액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4월 중도퇴사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7월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7월 8일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 적용 전까지 매출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