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할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례가 예외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