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비와 같은 지출이 사업과 무관한 가사용 지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통신비가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실하다면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가능하나, 국세청 전산상 거래처 업종 확인이 어렵거나 가사용으로 판단될 경우 추징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