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어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수출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할 때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면세를 포기하면 과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 시 원가 부담을 낮추고 환급을 통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포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형태와 매입세액 규모, 향후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세 포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