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친환경 버스 보급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갖춘 전기버스를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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