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 연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내 신고 및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됩니다. 퇴근 후 업무 연락 거부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전보, 성과급 삭감, 업무 배제 등)은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대응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