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 후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납부 방식에 따라 다르며, 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홈택스,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등) 이용 시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창구 및 CD/ATM 이용 시
과징금 등 특정 납부의 경우
유의사항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항공권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환급을 1년치 한꺼번에 받아도 되나요?
주유소를 운영할 때 주유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