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는 근무 태만 외에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포함합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단순히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 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또한, 징계 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