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세무조정 방법
지분법이익 발생 시: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지분법이익은 세무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 처분합니다.
지분법손실 발생 시: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지분법손실은 세무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합니다.
이익잉여금 변동 및 자본변동: 지분법 적용으로 인해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변동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하여 유보 처분합니다. 특히 이익잉여금 감소 등으로 투자주식 장부가액이 감액되는 경우 익금산입(유보) 후 손금산입(기타) 처분하여 세무상 자산 가액을 조정합니다.
배당금 수령 시: 지분법 적용 시 배당금 수령은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감소로 회계처리되나, 세무상으로는 배당금 수익이 익금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유보) 처분합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지분법 평가손익은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가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외종속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분율(10% 이상) 및 보유기간(6개월 이상)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정 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차이를 관리하는 유보 처분은 향후 해당 주식 처분 시 추인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