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공급가액의 범위: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포함합니다.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후,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합니다.
안분 계산 생략 및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유의사항
실지귀속 우선: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발생 건별로 세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사업에 실제 귀속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실지귀속이 명확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전액 불공제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안분 계산을 적용합니다.
공급가액 산정: 면세사업 매출액(온실가스 배출권 매도액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급가액 비율 계산 시 분자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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