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업무상 재해와 추가로 발견되거나 발생한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은 최초 요양상병과 발병 부위나 진단 시기가 다르더라도 재해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신청 시 객관적인 진료기록과 의사의 소견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