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수당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 등 일반적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아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일지, 교통카드 기록, 지문인식 등)를 확보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