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때, 1,000원의 비망가액을 남겨두어야 하는 대상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입니다.
법인세법상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때, 해당 채권 금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채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임을 고려하여 비망가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00원 공제 규정은 위에서 언급한 '부도 어음·수표'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적용되는 것이며, 다른 대손 사유(소멸시효 완성, 파산 등)로 인한 대손금 처리 시에는 별도로 1,000원을 차감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