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하므로, 5월분 매출을 6월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6월에 두 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도래한 것이므로, 5월분은 5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했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고 6월에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송 중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추후 해당 임대료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매출세액을 공제받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