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받는 순금 등 현물은 지급 당시의 시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금의 가치가 변동되더라도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실제 지급하는 날이며, 해당 시점의 시가 상당액이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됩니다.
금의 시가는 매입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지급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지급 시점의 금 시세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누락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