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관련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는 제도 일반(급여 종류, 수급요건, 과세 체계 등)과 설정된 제도 유형(DB형 또는 DC형)에 따른 운용 현황, 부담금 납입 현황, 적립금 운용 방법 및 투자 위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자료나 영상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실 또는 퇴직연금 교육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