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근로계약이 단절된 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근로계약이 단절된 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6. 7. 9.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계속성: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거나, 퇴사 후 재입사하는 과정이 형식적이고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절의 의미: 고용이 종료되어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퇴사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단 요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며,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상의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근무의 연속성과 실질적인 고용 관계의 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