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은 지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지급수수료' 외에도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이사 비용의 성격에 따른 일반적인 계정과목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무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영농조합법인이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데도 종이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부가가치세 일반신고와 별도 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