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종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닐봉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고객에게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회용품 규제 정책과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는 해당 재화가 유상으로 공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