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설치 비용 1,000만원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회계상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명 설치는 건물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로 분류되어, 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즉시 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비용 부인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출 금액이 1,000만원으로, 일반적인 수선비 즉시상각 요건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선비' 또는 '건물(자산)' 계정으로 분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통해 지출 목적을 명확히 증빙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