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재평가 시 기타포괄손익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평가이익: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이익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재평가이익을 자본(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합니다.
처분 시 세무처리: 재평가된 자산을 처분할 때, 기존에 인식한 재평가이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가상각: 재평가로 인해 증가된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