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5일 입사하여 2025년 11월 1일부로 법인 합병이 있었고, 합병 전 145만 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3월 25일 입사하여 2025년 11월 1일부로 법인 합병이 있었고, 합병 전 145만 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7. 9.
법인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퇴직급여충당금까지 승계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합병 전후를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합병 전 이미 지급받은 145만 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향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및 중간정산 처리
계속근로기간 통산: 합병 시 근로관계가 승계되고 퇴직급여충당금도 함께 승계되었다면, 입사일인 2025년 3월 25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중간정산 금액의 공제: 이미 지급받은 145만 원은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완료된 것이므로, 최종 퇴직 시 산정된 전체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145만 원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근무연수 기산: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유의사항
중간정산의 적법성: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법적 사유 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선지급이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 시 정산 방식에 대해 사내 규정 및 합병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처리: 합병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전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