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비과세 처리와 식당 이용 비용의 복리후생비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비과세 처리와 식당 이용 비용의 복리후생비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2026. 7. 9.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적용과 복리후생비 처리는 서로 다른 세무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식사 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법인세(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손금) 산입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1. 식사대 비과세 적용 (근로소득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식사대는 다음 요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물 식사 제공: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식사대 지급: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주의사항: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 제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여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복리후생비 처리 (법인세·사업소득)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됩니다.
인정 범위: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용자 부담 보험료,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