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보험설계사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고,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는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합산될 때 세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합산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