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느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도급이나 위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