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모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술 및 인력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모두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