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영상 시청 후 전 직원이 작성한 댓글 모음은 법정의무교육의 이수 증빙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교육의 실시 여부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며, 단순히 댓글을 남기는 방식은 교육의 실질적인 이수 확인 및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감독기관의 점검 시 인정되는 필수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댓글 모음은 교육의 참여를 독려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법령에서 요구하는 교육 이수 증빙의 핵심 요건인 '교육 내용의 전달'과 '개인별 이수 확인'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향후 감독기관의 점검이나 시설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이수하고 발급되는 수료증과 서명된 참석자 명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