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 신청 시 보수월액을 '30원'으로 기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무적으로 안내하는 처리 방식입니다.
납부유예 기간 중 퇴사하거나 복직과 동시에 퇴사하는 경우, 시스템상 보수월액을 '0원'으로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실무적으로 최소 금액인 '30원'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급여액이 30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스템 입력 오류를 회피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납부유예 해지 신청서 작성 시 해당 항목에 '30원'을 기재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