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주요 혜택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지원금 및 장려금: 사업주가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나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는 계속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세제 지원: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는 우대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정부는 고령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취업 알선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 노력 의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제조업 2%, 운수·부동산·임대업 6%, 기타 3%)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달 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은 기업 규모, 고용 형태, 근로자의 실업 기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 세부 요건에 따라 지원 수준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