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7(2007.05.23) 예규는 법인이 사옥 신축 시 지출한 조경공사 비용 중 조경수목 구입 및 식재비용의 세무상 자산 계상 및 감가상각 여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조경수목은 별도의 자산으로 관리하되, 세무상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외벽 대수선으로 취득세 100% 감면을 받았는데, 일부 층을 고유목적 외로 사용하면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조경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항공권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