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7(2007.05.23) 예규는 법인이 사옥 신축 시 지출한 조경공사 비용 중 조경수목 구입 및 식재비용의 세무상 자산 계상 및 감가상각 여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조경수목은 별도의 자산으로 관리하되, 세무상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 등록 시, 2025년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에서 납부세액은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세액으로 표시되나요?
시제품 제작에 사용된 공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