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을 의미하며, 주로 현금성 매출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거래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구매한 상품권의 구매 영수증으로 매입 처리가 가능한가요?
교육 영상 시청 후 전 직원이 작성한 댓글 모음을 법정의무교육 이수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 양식 표지에 목차가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