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표지에 목차를 포함하는 것은 법령상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수적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문서의 형식이나 목차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범이므로, 근로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10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게시·주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