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과세기간 임의 조절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시기와 무관한 날짜로 임의 소급하거나 미래일자로 수정 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과 4월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려는 시도는 시스템상 제한되며, 실제 거래의 성격에 따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인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등인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