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 요건을 충족하여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대행수수료가 되며 이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매대행업의 실질을 갖추어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실질을 가진다면, 이는 구매대행이 아닌 일반 수입판매업에 해당하여 물품대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전체 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이 위 구매대행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수료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