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세액공제는 가능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발급 건당 200원을 공제하며, 연간 총 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짓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