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총금액을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확정된 거래라면 가능하지만,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첨 견적서에 금액이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래 내용이 그에 따라 구분되어 공급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일치하고 공급시기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나누어 발급해도 무방하나,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