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은 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여로 처분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또는 신고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