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이중발급으로 인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발급 사유가 적법하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를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5월 31일 공급분에 대해 이중발급을 인지하고 7월 9일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적법한 수정발급 절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가산세가 계산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나 사유 선택이 시스템상 '지연발급' 등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