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여부가 다르며, 이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귀사의 급여 지급 규정과 실제 차량 운행 기록 등을 대조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시절 매입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산해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 계산 시 해당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지 못한 사찰에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