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 간의 주택 매매 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상시 거주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주소 전입을 완료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