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할 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는 퇴직연금 계좌번호(IRP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할 때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정식 IRP 계좌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일부 은행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입금 전용 가상계좌'는 입금 편의를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식 서류에는 계좌 개설 시 부여된 본래의 IRP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절차:
금융기관별로 입금 계좌번호 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 정확한 계좌번호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