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자체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유효기간이 없으나, 제출처(금융기관, 행정기관, 대학 등)에서 최신 정보 확인을 위해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별도의 '연장 신청' 절차는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장애인 공제를 받고 계신 경우라면, 해당 질환을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병원마다 발급 절차나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 원무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