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도급이나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류센터 관리원 업무가 파견법상 허용되는 업무인지, 혹은 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 명칭을 도급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실제 업무 현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이 배제되고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