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의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과세문서 등 특정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매출 500만원, 매입가 300만원, 인건비 300만원, 자동차 리스비용 60만원일 때 개인사업 소득은 얼마인가요?
여름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무속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