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해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공급대가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거 매출액이 확인될 경우 누락된 세금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무속인의 활동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독립된 자격 여부, 물적 시설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의무는 면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또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