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기 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이 최종 계산된 법인세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어 환급받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1년 단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며,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3월(12월 결산 법인 기준) 최종 법인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이때 최종 산출세액에서 각종 감면·공제액과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