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처분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매각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때 감가상각누계액에는 전기말까지의 누계액과 당기 중 매각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각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산정할 때, 2025년 기초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에 2025년 당기 매각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매각 시점의 정확한 장부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먼저 계산한 후, 실제 매각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비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